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12월 31일 전까지 직접 손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제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입니다.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는 이미 쓴 돈이 기준이지만, 연금계좌는 지금 넣는 돈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납입분, 즉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연봉이면 얼마를 넣어야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넣기 전에 꼭 확인할 함정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두 개의 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연금저축: 1년에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IRP만 있는 경우에는 IRP 하나로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몰아 넣는 것입니다. 이러면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도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가 300만원분 공제를 놓친 경우가 소개돼 있어요(매일신문, 2026.10.13).
| 납입 방법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
| 연금저축만 600만원 | 600만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 연금저축 400 + IRP 500 | 900만원 |
| IRP만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까지만 |
참고로 공제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가 있어도 합산해서 봅니다.
2.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에서 갈립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 비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값이에요.
| 구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구간의 차이는 900만원 기준 29만 7,000원이에요.

환급액은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올해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한도를 다 채워도 낸 세금 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3. 올해 ISA가 만기라면 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만기라면 꼭 챙길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됩니다.
- 예: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 → 300만원 추가 한도
- 기본 900만원과 합치면 그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단순 계산으로 1,200만원 × 16.5% = 198만원
이전은 보통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 금융사에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을 신청한 뒤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가입한 곳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4. 연금저축 먼저? IRP 먼저? 차이를 알고 고르세요
| 비교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자영업자 등) |
| 중도 인출 | 원금 범위에서 일부 인출 가능 |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 불가, 전체 해지 원칙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적음 | 주식형 등 위험자산은 70%까지 |
| 세액공제 대상 | 600만원까지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까지 |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다만 이미 IRP만 있거나 회사 퇴직연금(DC형)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라면 그쪽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 대상은 같아요.
5. 넣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함정 3가지
① 12월 31일 밤 이체는 늦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납입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 금융사 영업 마감 시간 안에 입금이 끝나야 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이체했다가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어요(금융감독원 사례, 매일신문 인용). 마감 시각은 금융사마다 다르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넣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② 55세 전에 깨면 16.5%를 다시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만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는 구조라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까지 넣는 건 피하세요.
③ 받을 때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니, 나중에 받는 계획까지 같이 생각해 두면 좋아요.
6. 지금 할 일: 3단계로 끝내기
- 1단계: 올해 예상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월 과세 급여 × 12에 상여금을 더하면 대략 나옵니다.
- 2단계: 가입한 금융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9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3단계: 남은 금액을 12월 중순 전에 넣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로 넣으세요. 올해 만기 ISA가 있다면 연금 전환 신청을 함께 합니다.
월 7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1년에 900만원이 채워집니다. 올해 이미 늦었다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공제는 똑같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넣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둘 다 여력이 있다면 각자 900만원씩 채우는 게 가장 큽니다. 한 사람만 넣을 수 있다면, 공제율이 높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단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낼 세금이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이연과 저율 연금과세 효과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 올해 만기 ISA를 연금으로 옮기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납니다.
- 12월 31일 마감 시각과 55세 전 해지 시 16.5% 과세는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